입법예고 상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19-1369호(2019. 11. 4.)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4. ~ 2019. 11. 24. [마감]
  • 전화번호 : 2019-1369 | 조회수 : 45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