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19-3717호(2019. 11. 1.)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1. 21. [마감]
  • 전화번호 : 031-369-3480 | 팩스번호 : 031-369-1531 | mhkye@korea.kr | 조회수 : 407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