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9-1431호(2019. 11. 1.)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1. 22. [마감]
  • 전화번호 : 033-330-2584 | 팩스번호 : 033-330-2584 | toto5561@korea.kr | 조회수 : 357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