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19-67호(2019. 11. 1.)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1. 21. [마감]
  • 전화번호 : 031-8008-4285 | 팩스번호 : 031-8008-2669 | eunha2010@gg.go.kr | 조회수 : 465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