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완도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19-700호(2019. 11. 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1. 20. [마감]
  • 전화번호 : 061-550-5466 | 팩스번호 : 061-550-5459 | 조회수 : 3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