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설치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umulus@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ㆍ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 2100 - 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전화 (02) 2100 - 1666, 팩스 (02) 2100 - 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제2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수행할 절차,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지급정지 해제 결정시 절차 등 규정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시행령안 제377조의3, 규정안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 요건 및 그 제한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되는 거래 및 관련 절차·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 규정     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시행령안 별표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지급정지 조치 불이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거부 불이행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주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시행령안 제387조의2)   -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시행령안 별표20)   - 지급정지 조치 관련 금융회사 통지의 접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시행령안 별표20의2, 별표22, 규정안 별표2의2)     - 법률상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근거법령의 변경 및 재검토 기한 도래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2.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4. 재검토 기한: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는 폐지한다.     5.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 - 928 - 23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kangsh538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강성훈,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전반적인 고시의 구성 및 체계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수정 반영       가. 법령 조항 체계 구축(제1, 2, 3…조, ①②③… 등)       나. 제1조(목적),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신설       다. 선박 톤수 구간 및 게시물 규격(크기) 기준 재정비     - 5톤 미만, 5톤~20톤 미만, 20톤 이상 → 20톤 미만, 20톤 이상       라. 어려운 용어 재정비     - 사이즈 → 크기     - 限 → 한정하여       마.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폐지   2. (부안해양경찰서)유선ㆍ 도선ㆍ 및 유선장ㆍ 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부 안 해 양 경 찰 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 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할 것   2.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3.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4.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5.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6.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 장소) ① 유선·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는 폐지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928-24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qkrdnsgud@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박운형, 063-928-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5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 참조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1.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 화) 043-870-5452(Fax. 043-870-5677)     ㅇ (이메일) jaeukahn@korea.kr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1. 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6.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 41조와「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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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406

    • 입안예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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