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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329 요청기관 경기도 안양시 회신일자 2024. 12. 5.
안건명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구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23. 2. 22. 경기도안양시규칙 제16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3.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안양시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2023. 2. 22. 경기도안양시규칙 제16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3. 2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안양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제4조제1항)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정안양시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개정안양시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 절차를 거쳐 소매인으로서의 지위 인정이 완료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외에 개정안양시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 등 소매인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양시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은 종전안양시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매인이 개정안양시규칙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안양시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자에 대해 개정안양시규칙에 따르더라도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미의 규정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개정안양시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로서 소매인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제1호) 등에 대하여 개정안양시규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안양시규칙 제4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는 당시의 개정안양시규칙 제4조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안양시규칙 제4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의 신뢰보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개정안양시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제2조의 제1항과 제3항은 그 규정 목적과 신뢰보호의 대상·범위가 구별되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양시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에게 적용되는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 ④ (생 략)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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