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순직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id11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 3150 - 3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순직 경찰관 특별승진심사가 객관적이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id11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 3150 - 3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4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병역법」일부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1, 3, 4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77조의 3, 5, 6, 7, 8, 9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a01-12726@mnd.go.kr   - 전화 : 02-748-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748-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 격화, 대규모 투자 촉진 필요성 및 비수도권 실질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2024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 추가지정에 따라 바이오 분야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방법 및 지원비율(제4조)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비율(별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반도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 044-203-4146, 팩스 : 044-203-4724, 전자우편 : redhop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변경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24개소     3. 의견제출   이 분리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 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680-2570 / FAX 033-680-2920)   3) 전자우편(lsm2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사 이승민, 033-680-2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한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8개소 지정   - 기사문, 동산, 인구, 남애, 주문진, 강릉, 사천진, 옥계   나. 속초·동해해양경찰서 기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분리제정   다.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5. 4. 30.(수) 3. 기 간 : 2025. 4. 30.(수)~5. 5.(월)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기간 : 2025. 4. 29.(화) ∼ 5. 19.(월)(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1부. 3. 의견서(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1부. 끝. 「경산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건축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의견서(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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