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
물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법안을 즉각 수정해주십시오
대상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장애인복지법
제안내용 첫째, 실습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 즉 원격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을 불문하고 실습은 반드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적 외부 감독기관이 전담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편법과 부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을 지도하는 감독자는 언어재활사 1급 자격을 반드시 보유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제한하여야 하며, 실습 과정은 출석, 시간, 과제물 등이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검증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실습 기준을 상향하고 형평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교내실습 45시간 이상을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최소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관찰실습, 진단실습, 재활실습을 포함한 120시간 이상의 통합 실습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임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원격대학에서 드러난 사설기관이나 지인을 통한 편법 실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 실습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과 실습생 모두에게 국가시험 응시 제한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대학과 원격대학 간 불공정이 해소되고, 교육의 형평성과 자격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입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을 무시하거나 뒤집는 입법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령은 반드시 대법원 판례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재활사 자격제도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재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언어재활사 협회, 학계, 환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입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편향적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소속 성명 제안일자2025. 8.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