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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263 요청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회신일자 2025. 9. 9.
안건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공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법제처 2018. 10. 1. 의견제시 18-0218 참조).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정관변경 인가(제56조), 지방공단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3조의7), 인사감사(제63조의8), 예산보고(제65조), 결산보고·승인(제66조), 사채발행 및 차관에 대한 승인(제68조), 공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제73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공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8조에서는 이러한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제5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관변경 협의(제8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5조의2), 인사감사(제15조의3), 예산 성립·변경에 대한 보고·시정명령(제18조), 결산서 제출(제19조), 사채발행 등에 대한 승인(제22조), 일반적인 지도·감독(제25조) 및 업무, 회계 등에 관한 검사(제26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38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 ③ (생 략)
    제49조(설립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2. 3. 25.>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⑤ (생 략)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 ④ (생 략)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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