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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24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신일자 2025. 9. 12.
안건명 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기관ㆍ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기관·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신고 대상 광고물 중 하나로 ‘현수막’(제6호)을 규정하면서, 제20조제2항에서는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는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현수막의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현수막 표시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장등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자연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수막의 소재를 반드시 친환경 소재로 하도록 규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기관·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요지의 내용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나 특정 이행의무를 부과·강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4. 5. 의견제시 24-0052, 법제처 2023. 2. 22. 의견제시 23-0002, 법제처 2020. 3. 19. 의견제시 20-0026, 법제처 『2024년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4, 449·450쪽 참조).

    다만,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 표시 신고의 수리 주체로서 현수막에 사용되는 소재에 관한 구청장의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권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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