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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075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일자 2025. 4. 9.
안건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지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제1항)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제1호)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제17호) 등을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4. 10. 22. 법률 제20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4. 23.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제1호)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제2호)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고(제6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0조제3항) 있는 점 등을 볼 때,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법 제22조제2항에서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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