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6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회신일자 | 2025.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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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탁을 한 차례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위탁기간은 해당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개별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등 현행 조례의 해석·적용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연장하는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의 목적(제1호), 수탁기관의 명칭·주소(제2호),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제3호) 및 위탁기간(제4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후단)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내용에 관한 민간위탁조례의 적용은 배제되는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과 달리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28. 의견제시 23-0297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그 위탁기간은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에서는 최초 위탁 시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다시 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제7조제1항 후단),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제2항), 재계약 시 그 계약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연장기간 및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재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양 조례에서 최초 위탁계약 시의 위탁기간으로 규정한 “3년” 및 “5년 이내”의 기간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 적용할 규정이 해당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그 연장하는 위탁기간은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계약체결)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