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38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25.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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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제5조) 및 행정기구 설치·개편 시의 고려사항(제7조), 행정기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제안 및 행정기구 축소·통폐합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통폐합 및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지는바(각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이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없었던 행정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에는 그 조직편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되는바(각주: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0. 29. 의견제시 19-0304, 2017. 8. 23. 의견제시 17-0230,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