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0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회신일자 | 2025.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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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지리산에 대하여 그중 한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기념행사를 하는 사무가 산청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취지는 지리산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술·문화·예술 및 농·임산물의 판촉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산청군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제4호)’ 또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제5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산청군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리산’은 산청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참조), 산청군에서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를 ‘지리산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산청군이 ‘지리산의 날’을 먼저 지정한다 하더라도 산청군과 동일한 지리적 특성을 갖는, 즉 ‘지리산’과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만약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과 다른 날짜에 ‘지리산의 날’을 지정한다면 동일한 명칭과 목적의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른 날짜에 지정·운영되어 당초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리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특정 날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13. 회신 의견제시 19-0053; 법제처 2011. 10. 28. 회신 의견제시 11-023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 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생 략)
6.·7.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