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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452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25. 3. 6.
안건명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서산시의회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제1항),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있으며, 제53조에서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1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며(제2항),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항)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산시의회규칙에서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서산시의회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회부하는 대상을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산시의회규칙에서 제4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등 상임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상임위원회’로 표시하고 있고, 제56조(예산의 재심요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적용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제3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3조(위원의 발언) 및 제45조(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위원회’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7조제1항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원회’라는 용어를 적용대상 위원회의 범위에 따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서산시의회규칙의 입법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산시회의규칙은 서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산시의회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할지는 서산시의회규칙의 입법취지나 서산시의회의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협의와 의사진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30. 의견제시 14-023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안의 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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