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42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25.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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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대구광역시조례”라 한다) 제16조제7항 전단에서는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각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말함)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제1호)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 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다른 기관에서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와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합산한 기간이 되는 것으로,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5. 회신, 의견제시 17-0207 참조).
한편,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부여되는 포상적 성격의 특별휴가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만을 같은 항 후단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구광역시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동일한 기관에서 연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려는 취지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각주: 1997. 3. 18. 대구광역시조례 제32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당시 대구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 및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참조),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에서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에서의 재직기간만을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 ④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⑭ (생 략)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