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36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회신일자 | 202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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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2조제2호에서는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진구조례안”이라 한다)은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안 제2조제2호에서는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가목)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나(각주: 법제처 2023. 1. 30. 의견제시 22-0376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광진구조례안에서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을 정하는 것 외에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구청장의 책무(제4조), 실태조사(제6조), 지원계획(제7조), 지원 사업(제8조), 지원 자금(제9조)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필수업무’의 범위에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수업무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 광진구의 피해 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필수업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조례에서 그와 다르게 규정할 시 반드시 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게 하여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광진구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대하여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9조 각 호의 시·군·구 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필수업무’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수업무를 의미하는바, 한 조례에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재기재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