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15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회신일자 | 202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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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제정된 법률은 없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봉구조례”라 한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시범적으로 두는 주민자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주민자치회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4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로서 특정 동 소속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그 임기를 한시적으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30. 의견제시 19-0173 참조).
다만, 이 사안에서 도봉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특별히 달리 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의 종료시점이 서로 달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어 협의회의 위원, 즉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다르게 둠으로써 모든 협의회 위원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도봉구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목적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구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표적 주민들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인지, 그 외의 방법으로는 운영상 애로를 해소할 수 없는지, 기존의 임기를 적용받을 주민자치회 위원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자치회 및 협의회의 운영 현황,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구에서 조례 입안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