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108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24. 5. 9. |
---|---|---|---|---|---|
안건명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단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남성공무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사유별로 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안양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1조제15항에서는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안양시조례안에 따른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 외에 다른 종류의 특별휴가 및 그 일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53 참조), 안양시조례안 제21조제15항에 따른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이하 “임신검진동행휴가”라 한다)가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와 다른 종류의 특별휴가인지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포괄적인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 반면, ‘임신검진동행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는 점,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돌보는 대상이 공무원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인 반면, ‘임신검진동행휴가’의 경우 돌보는 대상이 공무원의 임신한 배우자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신검진동행휴가’는 가족을 돌보는 다양한 형태 중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특별히 장려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대상을 차별화한 새로운 명목의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배우자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9항제4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제5항),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에 더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무규정이 공무원 자신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돌보는 사유로 받게 되는 특별휴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 외의 형태의 가족돌봄에 관한 특별휴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 (생 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⑪ (생 략)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