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9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 2024.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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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구청장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마.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제1호) 등의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제1호) 등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하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제1호),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제2호),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제1호),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제2호), 초등돌봄교실 사업(제6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 가부터 질의요지 라까지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구청장으로 한정하고,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제1호)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언상 상위법령의 규정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제1항)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 12. 의견제시 22-0366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민간위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주: 법제처 2012. 6. 18. 의견제시 12-0119 참조).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제2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는 “유아”(제1호), “유치원”(제2호) 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의 협조(제3조의2제5항)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제8조제2항), 공립·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제18조제1항),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제19조제1항) 등을 교육감의 사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아교육사업”이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외에 유아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4. 5. 의견제시 17-0076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돌봄시설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돌봄시설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돌봄시설이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의 돌봄시설이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에서는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시·군·구에 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권한은 그 시설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그 권한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의 실시 여부, 점검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상의 법령에서는 어린이집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점검의 시행 여부,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구청장에게 점검의 주기·횟수를 정하여 돌봄시설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 시설의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3. 의견제시 22-0390;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47 참조).
다음으로, 이 사안의 돌봄시설이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구청장이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 해당 시설을 소유·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점검을 수인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바. 질의 마에 대하여
일반조례와 개별조례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통일적·체계적 관리 필요성, 입법편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각주: 법제처 2019. 6. 5. 의견제시 19-0174 참조), 어떠한 사항이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개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12. 2. 10. 의견제시 12-0034; 법제처 2012. 9. 11. 의견제시 12-0276 참조), 개별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인 경우에 일반조례를 별도로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4조),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중에서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6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각각의 계획을 별개로 수립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양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의 소지를 줄이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역돌봄협의회’와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조례안 제9조에 따라 두는 ‘통합아동돌봄협의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 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생 략)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 4. (생 략)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 7. (생 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삭제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④ (생 략)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 5. (생 략)
②·③ (생 략)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④ (생 략)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생 략)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지도·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생 략)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⑤ (생 략)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생 략)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