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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89 요청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회신일자 2024. 5. 9.
안건명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분양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분양 시 최초 입주기업이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 타 시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제1호) 및 관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제2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주시장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분양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산업입지법 제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주시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 내 국내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업체에 대하여 분양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9. 의견제시 21-0049; 2022. 3. 8. 의견제시 22-0031 참조).

    따라서, 귀 시에서는 산업입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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