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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83 요청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회신일자 2024. 4. 30.
안건명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ㆍ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


  • 의견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10조제5항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부여군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제7항에서는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대상 중 하나로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제1호의2) 및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제1호의3)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여군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의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남·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령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는 것인데, 부여군규칙 제6조제7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는 ‘임신 중’ 또는 ‘여성공무원’이라 규정하여 규율 대상을 ‘여성’으로 특별히 한정한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1호의3에서는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만 규정하여 문언상 성별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여군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당직근무 면제 대상의 경우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해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적용범위를 성별의 구별 없이 부여군 전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여군규칙 제3조 및 제6조제7항제2호 이하의 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군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3에 따라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공무원은 남·여공무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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