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6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2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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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ㆍ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병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체험하게 하는 관광사업(이하 “서울관광”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호에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 소속으로 두고(「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인바(「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이러한 수도방위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의 복지와 관련된 사무를 국방에 관한 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치사무의 하나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예시하고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가 여기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현역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병영 내에서 기거하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1. 6. 30. 2009헌마59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만을 위한 서울관광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를 위한 서울관광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관광은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지, 서울특별시민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광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치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인 「군인복지기본법」의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방위사령부에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서울관광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