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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42 요청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회신일자 2024. 2. 29.
안건명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이 설립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이하 “항공청직원등”이라 한다)의 이주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주주민의 신속한 정착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항공청직원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혁신도시)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수당,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제47조) 규정하는 것과 달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우주항공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항공청직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사천시로 이주하는 항공청직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등을 참고하고, 사천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에 따라 귀 시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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