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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4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신일자 2024. 3. 8.
안건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통장의 임기에 관하여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나.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로구규칙”이란 한다) 제3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통장으로 임명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연속해서 임명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통장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통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5. 12. 7. 해석 15-0798; 법제처 2019. 5. 29. 해석 19-0183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를 합산하여 종로구규칙에서 정하는 총 6년의 임기동안 연임 제한 횟수를 모둔 채운 경우로서,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선정·임명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통장의 직위에 연속하여 세 차례 임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임 가능한 최대 횟수를 채운 통장을 연속하여 다시 임용하는 것은 종로구규칙 제3조에서 두 차례만 통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7. 15. 의견제시 11-0138; 법제처 2012. 5. 22. 의견제시 12-0165 참조).

    따라서,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신규 임명 절차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로구규칙 제3조에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는 통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는 두 번만 더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는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더 연속하여 임명되었다면 그 다음은 일정 기간 임명이 금지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임명이 금지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종로구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규칙 제3조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통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같은 직위에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21. 의견제시 12-0384 참조).

    그런데,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 기간이 얼마인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1회 취임 시의 임기, 연임을 마친 뒤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최초 통장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두 번째 공개모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임(前任) 통장 다음의 후임자가 임명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통장 임명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바로 직전에 최초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통장을 재공고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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