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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021 요청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회신일자 2024. 3. 8.
안건명 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ㆍ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고흥군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의 자치사무로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및 별표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지출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참여자에게 경품·기념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