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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422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회신일자 2023. 11. 10.
안건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질의요지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와 관련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는 경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면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삭제해도 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교류협력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교류협력조례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기금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류협력조례에서는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는바,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등 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외에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제2항),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교류협력조례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조례를 정비하려는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같은 조례의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삭제하여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 ①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협력
    2.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제7조(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