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364 | 요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 회신일자 | 2023.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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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