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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02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3. 11. 3.
안건명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 질의요지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예비군대원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면 해당 지원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4조에서는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특정사무를 국가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31쪽 참조). 다만,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제2호),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예비군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제3호에서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 중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규칙 제9조에서는 수임군부대의 장(각주: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관하여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하며, 이하 같음(예비군규칙 제6조제1항))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지원사업(각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예비군규칙 제6조제2항제1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규칙 제11조에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 육성·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 예비군규칙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예비군규칙 제4조제3호에서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제2호),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로서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별표 제5호가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관할 구역 예비군대원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을 이송하기 위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차량경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것은 예비군규칙 별표 제5호가목의 ‘예비군 후생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 구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지원이 ‘예비군 후생 지원’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지 않더라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규칙 별표 제5호가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 구에서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규칙 별표 제5호가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1조에서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경비 지원이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과 중복하여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예비군법」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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