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276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2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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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관련) |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1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전단).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법제처 2019. 3. 15. 의견제시 19-0093; 법제처 2019. 6. 5. 의견제시 19-0176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기금의 설치 주체로 규정하면서(제1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기금법 제4조에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법」 및 지방기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 략)
5. 기금의 설치·운용
6. ∼ 11. (생 략)
② (생 략)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 ⑤ (생 략)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