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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2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23. 6. 16.
안건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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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의 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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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교육전문직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 교육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별(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조의4제4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경징계 권한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으므로 임용권(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를,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등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1항에서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 중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경징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경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소속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바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말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 등 교육감의 인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2. 삭제
    3.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겸임·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
    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4. ~ 34. (생 략)
    3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신설 2015.10.8.)
    36.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정직, 해고, 전보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삭제
    3.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4. ~ 16. (생 략)
    17. 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신설 2015.10.8.)
    18. 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신설 2015.10.8.)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 9. (생 략)
    10.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11. ~ 14. (생 략)
    15.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1개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임용 발령 및 호봉획정, 교사의 전보(단, 시·도간 교류 및 국·공립 교류 제외),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경징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개정 2000.3.31. 2017.12.18.>
    2. ~ 16. (생 략)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8.>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3.28.>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전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설치) ①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과 각급 공립학교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준용하되, 위원의 수 및 위원장 등 세부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본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6.18.>
    1. 본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직종변경·통합 및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기준, 전보기준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21.6.18.>
    2. 별표 1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중징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채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각급 공립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9.15.>
    3.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
    1. 교육공무직원의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및 업무의 변경
    2. 천재지변, 전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개정 2017.12.18.>
    3. 법령 등에 따라 확정·결정된 경우 <개정 2017.12.18.>
    제27조(징계사유)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고의 또는 과실로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한 사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사람
    5. 무단으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6. 취업규칙 제40조를 위반하여 겸직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8조(징계절차) ①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요구 양정과 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채용부서의 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제5조의 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 혐의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⑤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⑥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하고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요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⑨ 채용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되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교부하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라. (생 략)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 략)
    2.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5. (생 략)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 ④ (생 략)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생 략)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생 략)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⑪ (생 략)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3. (생 략)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 7. (생 략)
    ②·③ (생 략)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생 략)
    ③ ∼ ④ 삭제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각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69조의2(징계부가금)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징계의 종류)부터 제73조(징계의 관리)까지,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연구사 및 지도사
    4.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 (생 략)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98. 2. 20.>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5.>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 ⑪ (생 략)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④ (생 략)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⑥ (생 략)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 <2019. 2. 26.>
    4. 삭제 <1969. 12. 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생 략)
    제3조(설치)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 5. 8., 1991. 4. 23.,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④ (생 략)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 8. 11., 2019. 2. 26.>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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