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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7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신일자 2023. 5. 16.
안건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항 본문),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4항에서는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호),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제2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4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조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 각 호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자격에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바, 법령에서 정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구의원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5 참조).

    또한, 구의원이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추어 해당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구의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5 참조).

    따라서,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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