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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5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3. 5. 16.
안건명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 의견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대구시서구인구조례”이라 한다)에서는 인구감소지역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인구대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의 임기(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및 위원회의 운영(제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이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제1호),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제2호),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제3호)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구시서구인구조례 제6조제1항의 인구대응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법 제9조제1항에 그 근거를 두는 위원회로서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해당하여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08쪽 참조)로 이해되는바, 대구시서구인구조례에서 인구대응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서구인구조례에서 인구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시서구위원회조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3.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직위 및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 5.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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