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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94 요청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회신일자 2023. 5. 4.
안건명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호),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제4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5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결정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1. 3. 10. 의견제시 21-0039 참조)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구인자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직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각주: 법제처 2014. 11. 13. 의견제시 14-0239 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서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사무는 고창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령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사무는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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