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087 요청기관 강원도 삼척시 회신일자 2023. 5. 1.
안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이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제1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제2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제1호),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군·자치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무가 삼척시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버스터미널을 대중교통시설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시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8. 2. 2. 의견제시 18-0010 참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대중교통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제4호)을 포함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해당 지원 사무는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2. 28. 의견제시 18-0011; 법제처 2023. 4. 3. 의견제시 23-0139 참조).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라는 의미이지 시·도만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각주: 법제처 2018. 2. 28. 의견제시 18-0011 참조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터미널사업자에게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여객자동차법 제50조에서는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하려는 터미널사업자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장이 해당 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의 지출 대상,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삼척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