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7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 | 2023.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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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등 관련) |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0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③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18. 의견제시 19-0364;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47쪽 참조).
귀 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의 규정과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천시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