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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74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3. 3. 15.
안건명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영유아 보육지원을 지원하는 사무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자치사무의 예시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서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인 영유아(제1호)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만 3세 미만인 영유아(제2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의 위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영주권자 및 난민인정자에게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외국인처우법 제12조제1항), 영유아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무상보육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대상 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여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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