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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69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23. 2. 14.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등(「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인 인권센터의 장을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인 인권센터의 장을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양시장이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고양시장이 행정기구인 인권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고양시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양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조례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양시장이 인권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신 “고양시장이 인권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두는 규정”의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바, 고양시장이 인권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고양시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고양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고양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장이 행정기구로서 인권센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 인권센터의 장을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로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고양시장에게 소속 직원인 인권센터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의 장을 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인 인권센터의 장을 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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