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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60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23. 4. 26.
안건명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하는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0; 법제처 2020. 3. 24. 의견제시 20-0049 참조)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