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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57 요청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회신일자 2023. 4. 26.
안건명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21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는 급수설비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조 외에 별도로 예산군수가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먼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같은 조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항에서 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 별도로 예산군수가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수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마목)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의 지출 대상,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군수가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예산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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