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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4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신일자 2023. 2. 17.
안건명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경우라도 질의요지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조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므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법률상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