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28 | 요청기관 | 강원도 삼척시 | 회신일자 | 2023.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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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또는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이하 “삼척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行使)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분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삼척시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민간위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