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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401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23. 2. 24.
안건명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구미시장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별도로 조례상의 위탁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그 경우에는 해당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두고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미시장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명시적인 위탁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미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장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별도로 조례상의 위탁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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