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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85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23. 3. 3.
안건명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

  • 의견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양평군조례”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양평군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의미로 양평군조례에서는 그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거나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거주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조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평군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도록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취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 주민조례청구권 등의 각종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평군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주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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