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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78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23. 1. 30.
안건명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제3조)하고,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보건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제11조 등)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연제구조례안”이라 한다)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구청장에게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조제1항), 산후조리비,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연제구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조례안은 자치조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제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연제구조례안의 임신ㆍ출산 관련 용어가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사업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면 연제구의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제구조례안의 정의규정에서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그 의미가 같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제구조례안의 취지가 「모자보건법」보다 용어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 추가로 지원하려는 대상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연제구조례안 제4조제1항 등에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