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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71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2. 12. 12.
안건명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의회 의원이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등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경기도의회 의원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이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등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3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국내 여비규정 비고 제1호에서는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행정안전부, 2020년)에서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 “공무여행”의 범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와 의회를 대표하여 출장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당면한 긴급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는 ①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②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③ 숙박하게 되는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등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국내 여비규정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조례에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표 3에서는 일반운영비(201목) 중 사무관리비(201-01)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행정안전부, 2020년)에서는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의 참석 수당은 일반운영비(201목)로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지방의회의원의 교통비 및 식비의 지급여부는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르고, 경기도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의원회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 혹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경기도가 설치한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한 경우 교통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로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제5장)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장제1절)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의 ‘도 소속 공무원’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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