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7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 | 회신일자 | 2023.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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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으로 규정해도 되는지?
대외협력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양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담양군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대민지원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조체계 유지 등 담양군 통합방위태서 확립을 위한 안보정책자문관을 구성ㆍ운영하고(제1조), 담양군수가 안보분야에 탁원한 능력이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안보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제3조), 이러한 안보정책자문관은 안보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담양군수가 요구한 자문, 담양군과 군(軍)간 현안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의 직무를 수행(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안보정책자문관의 운영 방식을 군수가 위촉하는 방식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명칭도 안보정책자문관에서 대외협력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령인 담양군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담양군수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어 자문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정원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외에도 행정규칙에 속하는 훈령ㆍ예규ㆍ지시ㆍ일일명령 등도 포함되는바, 자문관의 채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25. 회신 의견 17-0019 참조).
아울러, 자문관에 대한 보수 규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외에도 “예산의 심의ㆍ확정”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문관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15. 회신 의견 11-0106 참조).
따라서 자문관의 채용ㆍ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