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64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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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8조제2항 관련) |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 지역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지역교육협력이란 다양한 영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탐색과 학생 주도 미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교육감의 소관사무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는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지출 대상,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지원 사업의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명칭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출근거를 규정하려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