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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63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3. 1. 12.
안건명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원리는 자치법규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아산시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과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속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2호)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은 공고, 지원, 선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공개모집 전’의 의미가 ‘공개모집 공고 전’인지,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전’인지, 아니면 ‘공개모집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지 등 그 해석이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아산시조례 제8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장래의 공개모집 공고를 예상하여 공고 이전에 주민자치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산시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가 공개모집 공고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단시간을 정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공개모집 공고 이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공개모집 공고 시점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자격을 제한한다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산시조례 제8조제2항의 ‘공개모집 전’을 ‘공개모집 공고 전’으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공개모집에 지원하기 전’ 또는 ‘공개모집 기간이 종료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조례 제8조제2항의 ‘공개모집 전’을 ‘공개모집 기간이 종료되기 전’과 같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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